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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본격적인 바다낚시철을 앞두고 △정원초과 △음주운항 △구명장구미비치 등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해경은 위험성이 높은 영일만 신항만 건설현장내 낚시어선업 제한구역인 북방파제 시설주변 낚시어선들의 불법영업행위을 중점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포항해경관내 낚시어선업 등록어선 40척중 3척이 영업구역 제한조건을 위반해 적발됐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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