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서울과 지방의 정부청사는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실내 흡연공간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금연건물과 달리 건물 안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흡연 억제 대책을 한차례 시민 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4월 중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능한 정기국회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식당,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도 금연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반대의견이 많아 시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정부가 금연정책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정부청사에 대한 강제 금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일단 정부청사 금연을 실시한 뒤 산하 기관과 공공건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당장 시행하기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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