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원 징역 1년6월 선거법위반 항소심 구형

입력 2001-03-09 15:25:00

부산지검 공안부 김도읍 검사는 8일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상대당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이선고된 한나라당 의원인 김무성(부산 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이날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개정 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공명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김 피고인이 상대당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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