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입력 2001-03-09 14:09:00

○…경북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법정감면자를 제외한 학생수에서 중학교 10%, 고등학교 일반계 10%, 실업계 15% 범위에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소도시 121만6천원에서 올해는 125만3천원, 농어촌 104만7천원에서 107만9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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