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가 개정된지 꽤 됐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조차 호응도가 높지 않는 것 같다. 지난해 5월 1일 우편번호가 이(里) 단위까지 세분화 되었다. 하지만 의료보험 청구서나 자동차세 청구서, 기타 관공서 등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는 여전히 변경전 우편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우편번호의 세분화 취지가 우편번호와 집배원 담당구역을 일치 시킴으로써 우편물 분리 작업 처리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우편 요금 인상을 흡수해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편번호를 세분화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이 제도를 역행하다니 기가 찬다.
공공기관부터 개정된 우편번호 사용에 앞장서길 바란다.
윤수진(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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