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현 행 개 선가족운전자한정사위.장인은 기명피보험자와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운전특별약관동거하는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으로 인정
무보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 외에군용차량, 건설기계, 원동기
범위무보험차 해당 여부 불명확장치 자전거도 포함되는 것으
로 명확화
운전자 보험의운행중 생긴 사고를 보상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를
보상대상 사고보상하는 것으로 명확화
중고차 보험가입보험료를 받은 날의 24시부터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때 책임개시 시기보상보상
자기 신체 사고1인당 지급한도와 사고당 보상한사고당 보상한도액 폐지도액 별도 규정
치료비보험사와 치료비 지급보증에 대자도차 보험약관에 명시적으
한 규정없음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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