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등 부정시비 홍해농협 대의원 선거

입력 2001-03-08 15:32:00

포항시 흥해농협의 대의원선거가 일부지역에서 부정시비가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달초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대의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63)씨는 선거규정상 대리투표를 할 수 없는 데도 불구, 사망한 조합원을 대리해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등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거당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없이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선거인 명부에 지장이나 도장 대신 체크표시만 하는 바람에 이같은 대리투표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투표자 자격이 없는 인근 초곡리의 조합원이 선거당일 북송리 선거장에 나타나 투표하는가 하면 선거관리를 위해 나왔던 흥해농협 관계자가 개표도 끝나기 전 보이지 않는 등 선거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흥해농협 관계자는 "대리투표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지만 인근마을 조합원의 투표여부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며 "일단 선거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당선통지를 보류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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