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국회 법사위가 처리, 본회의로 넘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적발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30일이상 과외교습을 계속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벌금형을 받고도 세차례 이상 미신고 과외를 계속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형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1년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휴학을 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교육청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한편 법사위은 이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회사정리법 개정안''섭외사법 개정안'등 8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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