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의 조직원이 부두목의 지시로 다른 조직원이 저지른 상해치사죄를 뒤집어쓰고 수감중인 사실이 사건발생 4년여만에 밝혀졌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7일 폭력조직 '장안동파' 조직원 9명이 지난 96년 10월 화양동 조직폭력배들 10여명과 관할구역을 놓고 패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크게 다치게 한 뒤 조직차원에서 이를 축소.은폐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고모(29)씨 등 2명을 뒤늦게 구속기소했다검찰조사결과 당시 패싸움에 가담했던 장안동파 조직원 9명중 별다른 전과가 없는 3명만이 경찰에 자수했고 2명이 상해치사와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중 조모(30)씨는 부두목 박모(37)씨의 지시로 죄를 뒤집어쓰고 허위자백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살인에 직접 가담했으나 체포되지 않았던 고모(29).오모(27)씨 등 2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부두목의 지시에 따라 자수, 구속됐던 조씨는 현재 당시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채 4년4개월째 복역중이다.
검찰은 이들외에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거나 시민들을 괴롭혀온 '장안동파' 조직원 8명을 붙잡아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부두목 박씨 등 10명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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