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난 99년3월 발효된 국제대인지뢰금지(일명 오타와) 협약 가입 주장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위협의 실체가 변화되지 않는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러 방면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당장 지뢰 사용을 중지하고, 4년 이내에 보유지뢰를 폐기해야 하는 협약 가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통일후 지뢰제거를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획득이 쉬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는 연내 가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 입법절차를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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