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술집, 식당, PC방 등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 소매점 외에 식당, 술집 등 서비스 사업자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에 예외조항이 뒀다"며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식당, 술집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담배판매를 허용해왔으나 담배회사들이 정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지나친 판매경쟁으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층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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