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신고 1件 3000원 보상금

입력 2001-03-07 00:00:00

대구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의 위반차량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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