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의 위반차량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