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보증 제일은행 1200억 손실위기

입력 2001-03-07 00:00:00

제일은행이 ㈜대우 홍콩현지법인이 발행한 신용장에 9천700만달러(1천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대우의 계약불이행으로 일본업체에 이 돈을 모두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일본업체에 이 돈을 대지급하게 되더라도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어 결국 국민혈세만 추가로 들어가는 꼴이 됐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7일 일본의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로부터 9천7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당해 뉴욕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측은 1심이 약식재판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힘들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그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종판결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일은행측은 밝혔다.

닛쇼이와이는 대우 홍콩현지법인이 발행한 신용장에 따라 무역거래를 했으며 이 신용장에는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을 섰다.

닛요이와이는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급보증을 선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뉴욕지방법원은 항소를 하려면 배상청구액인 9천700만달러를 공탁금으로 내도록 명령, 제일은행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보증을 받아 공탁금 납부자금 조달을 위한 어필(Appeal bond)본드를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다.

제일은행이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면 대지급 부담은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제일은행을 매각할 때 2002년까지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매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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