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간 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약사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집중적 조율을 벌인 끝에 약사법, 인권위법 등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교원정년 재연장문제가 걸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의 '62세 고수'와 자민련의 '63세로 연장'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양당의 이념적 정체성 문제가 깔려있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양당의 '색채'가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절충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돈세탁방지법과 관련해선, 탈세와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주사제의 15%에 달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에 어렵지 않게 합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주사제의 분업 전면 제외'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데다 자민련도 뚜렷한 당론이 없이 어정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다.
양당은 또 이견이 적었던 돈세탁방지법과 경비업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처리 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처리에 합의했다.
인권법은 인권위의 민간기구화를 주장해 온 자민련이 양보, 국가기구화가 당론인 민주당안을 수용했다.
반부패기본법의 경우 민주당은 자민련에 비상설 특검제 주장의 재검토를, 자민련은 민주당에 반부패특위의 조사권 강화를 각각 주문, 자민련이 특검제 요구를 거둬들이는 대신 조사권 강화에 대한 민주당측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일단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특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데 보조를 맞췄다.
경비업법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 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민간의 특수경비업자에게 무기를 대여토록 하는 방향으로 양당이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반면 여성계와 노동계가 강력 요구중인 출산휴가의 30일 연장을 내용으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해선 자민련이 "경제난 극복때까지 유보하자"고 기업측 입장을 반영, 제동을 걸어 다시 협의키로 함으로써 쟁점법안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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