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 검사는 5일 도로공사에 들어갈 토사를 형산강유역에서 불법 반출한 혐의(하천법위반)로 ㅅ토건 안강현장소장 조모(49), 하청업체인 ㄴ건설 현장소장 박모(5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불법사실을 눈감아주고 수 차례에 걸쳐 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건설과 청원경찰(하천감시반장) 최모(46)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건설업자들은 경북도가 발주한 경주 안강-청령간 지방도 4차선 공사 설계시방서에는 지반이 연약한 200여m 구간에 양질의 육상모래를 채우도록 돼 있음에도 서로 짜고 지난해 11월부터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하천유역에서 7만㎥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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