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카드사 등 고객의 신상정보를 취득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 운용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개인신용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88개 금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상 제공정보 범위 및 상대처를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것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상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부당하게 표기, 운영해 온 금융기관 앞으로 시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다른 금융기관에도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개인신용정보 부당유출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1차로 개인신용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88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