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들이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신종 '밴형 화물택시'를 운행해 법인 및 개인 택시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택시조합과 택시노조 경북지역본부는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합차량을 용달화물로 등록, 경북도내 중소도시에서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운송수입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경북도에 강력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밴형 화물택시'는 승합차량을 개인 용달화물로 등록,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 도내 중소도시에서 100여대가 성업중이며 계속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밴형 화물택시'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사고시 보험혜택을 볼 수 없는 등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밴형 화물택시' 업주들은 '콜(call) 밴 화물회사'를 설립하거나 차주모집 광고를 내 승합차량들의 '밴형 화물택시'화를 꾀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비, 간단한 소지품을 소화물로 위장한 채 사실상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것.
또 농촌지역 마을 단위로 볼일을 보기 위해 5~7명 가량이 함께 '밴형 화물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용하는 등 수요가 일자 이같은 불법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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