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벌 느슨

입력 2001-03-05 15:01:00

주가조작 등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식 불공정 거래는 사전 방지가 어려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사법부의 처벌이 가벼워 억제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가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자 시세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과 참여연대가 추정한 부당이득은 각각 4천억∼5천억원 이상과 3천600억원 수준이지만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현대증권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과 강석진 현대전자 전무 등에게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Buy Korea' 펀드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얼음물을 끼얹은 세종하이테크 사건의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액만 2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징역 10년이상 형이 가능하지만 H증권 이강우 부지점장만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특히 주가조작의 피해를 펀드가입자에게 뒤집어 씌워 간접투자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고 코스닥시장이 충격을 받고 폭락을 거듭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는데도 가담했던 업체 사장과 펀드매니저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들이 가벼운 형을 받은데는 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주식시장에 전반적인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건들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소극적 해석을 한 탓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형벌이 엄격한 외국과 달리 기소되는 확률이 적고 재판시일이 오래 걸리는데다 형량도 적다보니 증권사 및 기업 임직원들이 한탕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주영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들은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내세워 가벼운 형을 받고 있어 양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 문제와 관련,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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