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法개정 공청회 거쳐"

입력 2001-03-05 15:38:00

문화관광부는 "99년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관광정책적 차원에서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특정업체와는 무관하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한무컨벤션의 카지노시설 사전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회의시설(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에도 카지노를 허용토록 한 것은 제주도 등의 요구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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