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원지침 수립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5천277억원 규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수립·공고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정완종)에 따르면 올해 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주택단열 개수, 집단에너지 공급 등에 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는 자금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18.4% 증가했으며,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자발적협약(VA) 체결기업 및 ESCO에 대한 지원규모를 각각 95.3%, 42.2%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 시행될 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와 관련, 전문기관 인증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에도 정책자금 2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된 자금지원절차의 주요 내용은 △심야전력 과다보급으로 절약 의미가 없어진 심야전기보일러 등 축열식난방설비에 대한 지원 중단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벌칙 면제 또는 완화 △집단에너지사업에 배정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환수시기를 당초 11월말에서 10월말로 단축 등이다.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약 77만6천TOE(석유환산t)의 에너지절감효과가 발생해 원가절감 약 1천763억원, 국제수지 개선 97만1천달러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 053)74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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