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집회의 자유 원천봉쇄회사측 방해집회 신고 잇따라

입력 2001-03-03 12:14:00

최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맞선 근로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이들의 합법적 집회를 가로막기 위한 회사측의 '방해 집회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노조의 집회신고 직전 경찰에 방해 집회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통신 대구본부 노조는 지난달 14일 봉덕전화국앞에서 '회사의 부당징계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항의집회'를 하기 위해 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려했으나 무산됐다.

회사측이 노조의 집회신고 당일 봉덕전화국장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상품시연회' 명목으로 한발 앞서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

한국통신 대구본부는 지난달에도 같은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한달기간으로 집회신고를 내는 바람에 계약직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집회'가 좌절됐다.

노조측은 "노조의 집회신고 계획을 감지한 회사측이 10여분 먼저 경찰에 도착했으나 서류는 노조가 먼저 제출했다"면서 "경찰은 '위임장'도 없고 서류도 늦게 꾸민 회사측 집회신고만 받고 노조의 집회신고서는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월 한달동안 남부경찰서앞에서 '집회신고 부당처리에 따른 항의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삼성생명 대구본부도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삼성금융프라자앞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및 삼성생명 가입홍보캠페인'이란 명목으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

이는 '삼성생명 강제퇴직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가 같은 장소에서 벌이기로 한 항의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투쟁위는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삼성생명측은 1~6개월 동안 집회신고를 내고서도 실제 집회는 거의 열지 않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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