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후송미뤄 사망케한 의사 입건

입력 2001-03-03 00:00:00

○…군위경찰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ㄱ병원장 ㅎ(39.군위군 군위읍)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ㅎ씨는 지난 1월 26일 김모(45.여.군위군 효령면)씨가 아스피린을 과다복용해 병원에 후송, 위장세척 등 응급처치후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함에도 지체해 사망케 했다는 것.

또 ㅎ씨는 약물중독 환자에게 필수적인 전해질 및 혈액투석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새벽 환자상태가 악화되자 가족들에게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연락만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1시간여 지체후 후송하다 김씨를 숨지게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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