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공주 절도 혐의로 중노동형

입력 2001-03-02 21:11:00

사우디아라비아의 힌드 알-파시 공주가 카이로에서 500만이집트파운드(130만달러) 상당의 보석 절도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이집트 법정에서 3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가족과 함께 카이로로 이주한 알-파시 공주는 보석을 구매하기 전에 감정을 하겠다면서 측근 3명을 보내 다량의 보석을 가져갔으나 보석상이 대금을 청구하자 측근들은 보석상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것.

보석상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알-파시 공주와 측근들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 공주와 측근들에게 2-3년 중노동형을 내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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