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들이 역돔과 잉어 등 활어 출하때 물고기의 상처를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독성이 강한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투여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1일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수산업체와 양어장 등지에 상습적으로 판매한 ㄱ약품 대표 심모(60·여·서울시 노원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98년부터 진주시 대곡면 ㄷ양어장에 전문의약품인 수입산 마취제 아미노향산에틸을 1봉지에 2만원씩 받고 납품한 것을 비롯해 경남도내와 서울 등지의 수산업체와 양어장에 모두 113차례에 걸쳐 1천366kg(2천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는 것.
특히 경찰은 이 마취제가 병원에서 국소마취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한편 전국 수산업체와 양어장 등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 마취제를 투약하면 역돔 등 활어를 차량으로 수송할 때 고기들을 순간적으로 잠들게 해 몸에 상처를 줄이고 분리작업을 수월하게 하며 흔들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상당수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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