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민원 사후평가제 도입을

입력 2001-03-02 15:20:00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를 조사하던 중 경기도내 몇 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훌륭한 민원서비스 사례를 찾아냈다. 이런 훌륭한 서비스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 이천시는 민원사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민원이 받아들여진 경우, 반려된 경우, 거부된 경우등을 무작위로 선정해 민원내용과 만족도를 자체 평가하는 방식이다.

다음에 비슷한 민원을 받을 경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민 민원조정관제를 통해 특정 민원 직군 별로 전담 조정관을 둬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관급공사에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급공사 사업자와 담당공무원 상호간에 어떤 향응이나 뇌물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만약 이를 어길경우 업체는 계약해지를 당하며 2년간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물론 관계공무원도 중징계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광명시는 민원 업무를 종류별로 18개로 나누고 정식으로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민원을 낼 수 있는 사전 심사 청구제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돈과 관련돼 법원에서 일정액수 이하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약식재판을 하는 것과도 같아 일반 정식 민원처리보다 빨리 민원처리여부에 대해 알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런 민원 서비스 제도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도 이러한 민원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윤미(대구시 금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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