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업주 2명 영장

입력 2001-03-02 00: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 전역에서 '출장마사지', '남성피부관리' 등의 광고 전단을 뿌리고 윤락여성을 고용,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모(35·달서구 본리동), 김모(33·수성구 지산동)씨 등 출장마사지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단을 보고 마사지 업주에게 연락한 후 소개를 받아 여관 등지에서 손님들로부터 16만~20만원을 받고 윤락을 한 혐의로 홍모(36·주부·남구 봉덕동)씨 등 윤락 여성 19명과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이모(20)씨 등 32명, 전단을 보고 마사지사를 불러 윤락을 한 혐의로 이모(29·서구 내당동)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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