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참여 시민단체 직원 중징계

입력 2001-03-01 00:00:00

"市 압력 주장" 파문 확산대구YMCA가 시위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에 대해 유례없이 무거운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YMCA는 지난 달 27일 이사회에서 지난 해 11월20일 '삼성제품 불매와 삼성그룹 응징을 위한 시민모임'이 벌인 대구시청 앞 집회에 참가한 김경민 시민사업국장 등 10명에 대해 근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감급, 정직, 감호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김 국장이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징계를 받은 YMCA 직원들은 지난해 11월20일 시민모임 회원 20여명과 함께 삼성상용차 퇴출과 관련해 '문 시장은 삼성의 고용시장인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층 시장실 창문으로 계란·양파·무 등을 던지고 승합차로 시청 진입을 시도, 이중 3명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징계 파문이 일자 일부에서는 이번 징계가 그동안 시장 퇴진운동 등에 불만을 품은 대구시의 외압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구시 고위관계자가 시위 직후 YMCA를 항의방문했고 수사를 맡았던 대구 중부경찰서가 채증사진 등 수사자료를 YMCA징계위에 보낸 점 등으로 미뤄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27일 대구YMCA가 일간지에 이례적으로 시위를 사과하는 광고를 낸 것도 시의 압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에 외부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이는 시민운동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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