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지역 환경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급성수은중독에 걸려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동시 수상동 소재 모 환경업체 소속 김모(32)씨 등 근로자 3명은 수은을 이용, 은을 추출하기 위한 시험작업중 보름여만에 이같은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수은중독 치료기관인 원진녹색병원의 진단 결과 급성수은 중독으로 판정돼 산재보험을 신청,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원재료인 반도체 리드프레임에 수은과 물, 쇳가루 등을 혼합해 금과 은을 추출하고 사진관 등의 작업 부산물인 산화은이 함유된 폐 현상액에서 은을 추출하기 위해 시험 가동중 환자가 발생했다.
안동지방노동사무소측은 지난해 9월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가동중지 명령과 전문가를 불러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이 업체는 오는 3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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