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CPA시험 오류 국가 9억원 배상판결

입력 2001-02-26 15:26:00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합격했던 수험생 91명이 국가로부터 9억1천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5일 이건창(40)씨 등 91명이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잘못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9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경영학 과목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 2차시험 응시 기회를 얻어냈으며 지난해 4월 모두 19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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