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합격했던 수험생 91명이 국가로부터 9억1천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5일 이건창(40)씨 등 91명이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잘못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9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경영학 과목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 2차시험 응시 기회를 얻어냈으며 지난해 4월 모두 19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