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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26일 중국 조선족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 2천여만원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강모(44·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9년7월부터 1년동안 경산시 자인면에서 ㄷ섬유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모(38)씨 등 조선족 7명을 고용,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2천50만원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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