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23일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이자는 예산이 아니며, 예산회계법상 반납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국고수표를 발행해 국정원에 지급하면 100% (예산) 집행이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그러나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선 "세출예산에 발생한 이자는 세외수입으로서 국고에 납입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인이 정부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국고수표로 수령할 수 있으며, 국고수표도 얼마든지 시중에서 유통되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전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예산은 100% 다 써야 하며, 계수상 존재하는 불용액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돼야 하고 이월액은 다음해에 집행돼야 하는 만큼 어떤 부처에 계수는 남더라도 돈은 남을 수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처는 국가안전보장 활동비가 결정되면 그 돈을 배정할 뿐 돈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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