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철창 감금 임신땐 낙태수술

입력 2001-02-23 15:00:00

직업소개소로부터 접대부를 넘겨받아 철창에 가두고 임신한 접대부에게는 강제로 낙태수술까지 시키는 등 '노예매춘'을 강요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충북 청원군에서 속칭 방석집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들에게 윤락을 강요한 이모(42.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씨 부부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임신한 접대부들에게 낙태수술을 한 충북 청주시 K산부인과 원장 김모(52.충북 청주시 복대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91년 10월께 충북 청주시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접대부 최모(당시 22세)씨를 600만원을 주고 데려와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최씨를 9차례나 낙태시키는 등 12년간 2천200여만원을 뜯는 수법으로 접대부 13명으로부터 모두 15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도주를 막기위해 접대부들이 묵는 방에 철창까지 만들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 24시간 감시를 해왔으며, 말을 듣지 않는 접대부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접대부들이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수술을 시킨 뒤 수술 당일에도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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