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2001-02-23 15:24:00

강제 가입과 보험료의 강제 징수를 규정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