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처벌규정 형평성 논란

입력 2001-02-23 15:44:00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에 따른 처벌규정이 애매해 위반자 처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산물 품질관리 관리법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둔갑판매한 판매상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형사 입건되는 반면 아예 원산지를 표시치 않는 미표시, 표시부적정 판매상은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만 받고 형사입건에서 제외돼 처벌 규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산물의 최종 소비처인 불고기 식당 등 일반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과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지적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단속이 중국산 납 꽃게 파동이후 한층 강화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 되는 것보다 아예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때 처벌이 다소 느슨해질 수있다는 기대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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