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01-02-23 00:00:00

앞으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된다. 또 병역기피를 위해 자해행위를 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오는 6∼7월중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이었으나 정확한 액수와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출금 사례가 없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나 관세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출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출금 조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외 도주 우려는 △ 당사자 가족 등이 해외로 이주해 있거나 △체납기간중 출입국이 잦고 △탐문조사를 통해 해외이주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5천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현재 각각 3만명, 4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국세 2억원 이상을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부도.파산중에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체 대표 등에 대한 출금조치가 법령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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