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장례를 많이 배정해 주는 대가로 장의업자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9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포항의료원 관리부장 최모(46)씨, 전·현 영안실장인 조모(41)·김모(37)씨 등 직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장의업자인 이모(61·ㄱ운수대표)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이씨에게 의료원 영안실을 임대계약해 주는 대가로 매년 200만원씩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데 이어 99년 6월부터 1년간 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된 사망자의 장례를 많이 배정해 주기로 하고 8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조씨와 김씨는 이씨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신모(42)씨로 부터 수개월에 걸쳐 월 수익금의 10~12%씩을 장례 배정대가로 받은 혐의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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