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호기춘씨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01-02-22 15:05: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52)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피고인이 당초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측이 양국 외교관계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해와 보석을 허가한 만큼 다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65·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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