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사가 자신의 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진정제와 마취제를 주사 맞은 뒤 쇼크를 일으켜 식물인간이 돼버렸다.
생명보험사는 의사가 이전에도 두 차례 본인 처방으로 지나치게 많은 용량의 진정제를 투여받는 등 이미 약물남용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약물중독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답:약물과용으로 인한 사고인지 우발.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진정제를 투여받은 과거력만으로 중독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문제의 진정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란 점 등으로 미뤄 재해사고라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장해발생이 해당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재해여부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게 원칙이다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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