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청구 이례적 '시민 편'

입력 2001-02-22 14:58:00

교통신호 위반 여부를 놓고 단속 경찰과 시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으나 즉결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시민의 손을 들어줘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쯤 박모(29·수성구 수성4가)씨는 옆자리에 부인을 태운 채 승합차를 몰고 수성구 범어3동 파출소 건너편(달구벌대로 교보생명네거리~범어네거리 사이) 동삼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지났다.

범어3동파출소 서모 경장은 이 때 박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며 6만원짜리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박 씨는"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의 파란 불을 확인하고 지나갔다"며 신호위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고 스티커를 받았다.

박 씨는 그러나 "스티커에는 단속 지점이 길 건너편 범어3동 파출소 부근의 '하나은행 앞 노상'으로 되어 있었다"며 "서 경장이 근무지에서 벗어나 과잉단속을 한 뒤 단속 지점을 근무지내 장소로 바꿔적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1일 오전 열린 즉결심판에서 이같은 경찰의 단속이 부당했다고 항변, 신호위반 혐의를 벗었다.

즉결심판에서 경찰의 의견이 이례적으로 무시되자 경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재조사를 실시해 박 씨의 신호위반 사실을 보강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 경장은"박 씨가 옆에 탄 부인과 이야기를 하며 운전하다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의 과잉 단속인지 시민의 양심불량인지 정식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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