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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2일 유령 선박회사를 설립한 뒤 외국 선원송출 브로커와 짜고 국내에 취업하려는 미얀마인 120여명을 선원취업을 가장해 불법 입국시키고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알선책 김모(44·부산시 중구 중앙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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