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사과 또는 배를 재배하다 태풍, 우박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70%까지 보험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는 누구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피해규모와 손해평가의 용이성, 보험의 효용성 등을 고려해 우선 사과와 배를 대상 농작물로 한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태풍, 우박, 동상해이며, 농작물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정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자 운영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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