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테러 고교생 영장

입력 2001-02-21 00:00:00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시민운동장앞에 사제폭탄을 설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김천 모 고교 2년 임모(17.김천시 모암동)군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2명을 귀가시켰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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