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대형 특수공사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의무화 돼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달청 발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전문 발주기법이 필요한 PQ(사전적격심사)대상 공사와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지자체가 요청한 공사 계약 실적은 전체 공사계약의 30%인 2조5천510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중 서울시, 인천시 등은 예산절감 및 행정력 최소화, 입찰 관련 비리 차단을 위해 중요 공사 발주를 모두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
다른 시.도의 조달청 발주 비율(건수 기준)을 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50%, 부산시는 65%, 울산시, 전북도 등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제주도 등은 조달청을 통한 발주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공사를 발주할 경우 전문인력에 의한 설계검토와 공사원가 계산으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자치단체의 행정력 감소 △입찰관련 비리.부조리 예방 △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조달청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대형 특수공사의 지자체 자체 발주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