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중단 가능성과 관련한 국가신인도 및 외교적 문제점을 감안, 최근 법원측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 손학래 광역교통기획단장은 19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공사중단(Termination)을 선언할 뜻을 알려왔다"며 클레임 제기와 외교문제 등을 감안,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단장은 "두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청산(파산선고)으로, 이경우 리비아 정부를 설득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나머지 하나는 법정관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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