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싹쓸이 단속'반발

입력 2001-02-20 00:00:00

대구시가 국제 및 국내행사 대비를 이유로 최근 북구 검단동 종합유통단지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인 단속을 실시해 입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시와 북구청은 4월 유통단지 전시컨벤션센터 개관 및 국내·외행사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5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벌이고 있다.

북구청은 단속인원의 절반가량인 20여명과 견인차량 7대중 4대를 집중투입, 단속에 나섰으며 15일부터 3일간 274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 1천500여만원의 견인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합유통단지에는 현재 1천28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입주율이 61.3%에 불과할 정도로 단지 활성화가 더딘 상태다. 그런데도 주차면수는 옥외공영주차장 714대 포함, 7천600여대로 입주업체 및 방문차량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 2.5t이 넘는 중·대형 트럭은 주차할 수 없어 이들 차량은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철강물류단지, 편의시설단지 등 개별업체 입주단지의 경우 옥내주차장이 없어 상습주차난을 겪고 있는데다 옥외주차장도 멀리 떨어져 있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생필품물류단지도 업체특성상 물류가 특정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업체별 주차시설로는 이들 차량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철강물류단지 한 업체 사장은 "업체마다 5~2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변 주차공간이 거의 없고 가장 가까운 옥외주차장도 2km나 떨어져 있다"며 "상담을 하다가도 주차단속을 하면 뛰쳐나가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 업체들은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료를 받든지, 공공주차장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법 주·정차차량, 대형트럭, 전세버스 등 유통단지와 관계없는 차량이 주 단속대상"이라며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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