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준공전 매입'을 조건으로 국유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뒤 이를 이행않은 아파트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1, 2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강창하이츠 998가구는 아파트부지 가운데 일부(2101㎡)가 국유재산이어서 지난 99년 입주한 입주민들은 건물등기만 하고 대지는 등기를 할 수 없어 달성군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달성군 화원읍 한샘아파트 200가구도 화원읍 성산리 744의5, 744의7, 천내리 896의1 아파트 부지(1446㎡)가 하천.도로 용도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미준공 상태다.
이는 달성군이 아파트 시공업체에게 '아파트 부지내 국공유 토지는 사업완료전까지 용도폐지후 매입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 주었으나 부도가 난 삼산.한서주택(강창하이츠)과 두성주택(한샘) 등 시공회사가 이를 이행치않아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부지에 국유지가 들어 있으면 시공업체에게 먼저 해결토록 한 후 사업승인을 내줘야 할 것 아닌가. 달성군의 부실한 업무로 애꿎은 입주민들만 아파트를 팔거나 세를 못주는 등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사후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으며, 시공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마무리한 만큼 국유지 불하도 입주민들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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