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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0사단장 김모 소장이 16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항고심사위는 앞으로 30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후 국방장관 보고를 거쳐 1주일 이내에 징계 승인 또는 감경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항고심사위는 대장 또는 중장인 위원장 1명과 중장 또는 소장인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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