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과 관련, 기타 일부 수역의 남쪽 한계선을 EEZ(배타적경제수역) 권역이 미치는 북위 29도45분까지로 확정하는 대가로 중국 측에 또 다른 수역을 양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무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 "중국 측이 대가로 양자강 하구지역 동쪽 수역(동경 124도에서 125도 사이)에 대해 우리 어선의 조업 제한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중국 측이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수역은 앞서 주장했던 양자강 하구 수역보다 넓은 곳으로 이 지역은 국내 안강망과 저인망 어선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양자강 수역의 양보만으로 부족, 또 다시 광활한 어장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국이 남측 한계선을 30도40분까지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나 한중어업협정은 향후 전개될 EEZ 협상을 감안해야 하는 중요한 협상"이라며 "우리 측 EEZ 권역이 미치는 지역인 북위 29도45분까지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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