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5일 사설재단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재단 재산 매각대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61) 피고인에 대해 특경가법위반(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98년 4월 불우학생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재단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일대 임야를 팔고 이 땅을 담보로 빌린 돈 가운데 9억3천만여원을 빼돌려 채무변제나 주택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