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이해못할 법의 형평성

입력 2001-02-16 00:00:00

지난해 4·13총선때 안동지역에서 혈전을 벌였던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선고 공판이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는 10여분도 채 안걸려 끝났으며 이를 지켜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검찰의 구형에서 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각본에 의해 짜여진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양쪽의 형량이 희한하게 똑같은 점에 대해 의아한 표정이었다.

선거 결과 승자였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해 1월 1만5천여명에게 ARS를 통해 신년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지구당 부위원장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권정달 전의원은 지난해 1월 지구당개편대회에 앞서 동책들에게 6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였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날 재판부의 형량과 함께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도 똑같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찰은 구형과 관련해 수시로'형평성(?)'을 거론했다.

마찬가지로 15일 재판부도 유사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밝혔다양측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권오을 의원과 권정달 전의원이 각 벌금 300만원으로 같았다. 또 권 의원측 선거사무장이었던 권모씨와 권 전의원측의 김모씨도 같은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양측의 선거 종사자인 김모씨와 권모씨도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15일 재판부의 양형도 권 전·현의원에게 똑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절묘한 법의 형평성'을 또 한차례 보여줬다.

이 밖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여러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심리 과정에서 권오을 의원측의 변론을 맡은 현역 국회의원 박모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검찰과 재판부가 자리에 일어나 목례를 취했던 점도 보기드문 일이다.

또 법무부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구형이 2, 3개월 이상 미뤄질 것이라 밝혔던 검찰측이 지난 9일 증인심문과 함께 퇴근시간 후 서면으로 구형한 것도 이례적이며 재판부가 서둘러 선고하는 모습에서도 시민들은 석연치 않은 눈총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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